리저널센타(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자문업무
미국 투자이민 성공하는 방법
미국 투자이민(EB5)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센타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을 많은분들이 고려하고 있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임시영주권이 보통 1년안에 나오고, 2년뒤 정식영주권이 나오
는 장점이 있다.
투자이민은 거의 중국 신청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두번째 미국 투자이민 신청국이다. 하지만 숫자적으로는
중국이 월등이 많다. 그 다음이 대만, 영국순이다.
또한 투자이민의 원금을 5~6년내에 회수함으로서, 결국 자금 동원 능력이 있다면,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일좋은 영주권 제도중 하나라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 소개인의 말만 믿고 투자금 50만불, 100만불과 행정비,
변호사비, 여행 경비등 10만불 합쳐서 60만불 또는 110만불을 잃어 버릴수 있다.
어떤분들은 영주권은 취득 하였지만, 원금을 회수못한 경우 지역센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임시영주권은 취득 하였지만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떤경우는 아예 영주권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원인은 지역센타( RC )의
자료 분석없이 투자하거나, 심지어 자료를 요청 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 취득의 문제가
생기거나 회수금의 많은 부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투자 이민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원금을 회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치밀하다. 우선 주변의 친지의 권유보다는
본인이 직접 전문가와 만나 상담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한다. 미국방문도 필요하면 바로 하시는 분들이다. 투자지역
현장도 방문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분은 좋은 전문가를 만나면, 그전문가가 투자 물건을 분석하여 정직하게 안내하는 경우는 모든일이 쉽게 풀릴수 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많은 분들이 초기 분석비용은 안쓰려고 하고, 심지어 변호사 상담료는 아끼면서, 주변의 말만 믿고,
50만불, 100만불 투자는 과감하게 하기도 한다.
투자 이민의 핵심은 다음 세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성 분석한다. ........................... Project 자체의 수익성이 전망이 밝아야 할 것이다.
2. 리저널 센타의 실적을 조사한다. ............ 예 많은 리저녈 센타가 있지만, 실적이 좋은 리저널 센타가, 승인률이 높다.
3. 시공업체의 명성을 조사한다. ................ 투자이민은 거의 건설업이 대부분인데, 즉 병원,호텔, 공항, 쇼핑센타등, 대부분 건설
Project인것이다. 그러므로 건설업체의 명성 또한 중요하다.
4. 변호사의 선정: 변호사는 법률업무만을 하지만, 투자이민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직한 변호사를 만난다면, 모든일
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매번 강조하지만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 째, 사업분야가 전망이 좋은 분야 인가?
둘 째, 개발자의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떠한가?
셋 째, EB5 투자자의 자금에만 의존 하는가?
넷 째, 은행이 대출을 승인 하였는가?
다 섯 째, 개발자가 관련사업에 경험이 있는가?
여 섯 째, 지역 정부의 협조도?
일곱번째, 정부에서 참여하는 사업인가?
여덟번째, 정부에서도 투자하는 사업인가?
아홉번째, 리저널센타의 명성?
열 번 째, 정직한 변호사? ..........
투자이민의 경우는 신중히 한다면, 우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고, 원금을 회수할수 있으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미국 현지 사정을 잘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투자하기전에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 하겠다.
외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 현지를 잘 모르고 그냥 중개인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것은 위험할수 있다. 이런 경우는 미국에 투자
이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듣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어느 Project이 좋은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한가지 방법은 현지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말을 듣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분들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지인
의 설명을 듣지않고 소개인의 말만듣고 그냥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다.
대개 투자이민의 좋은 물건등은 거의 바로 Sold-out된다. 어떨때는 검토하고 있는중에 벌써 중국에서 구입이 끝났다고 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투자이민의 경우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우선 법률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 물건이 나오면, 차분히 위의 순서대로
본인이 검토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하면 된다.
즉 미리미리 운동하고, 영양식을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을 하면, 큰병에 안걸리는것과 마찬 가지로, 투자이민도 미리 공부하면
성공할수 있다.
요즈음은 미국도 경기 불황이 벌써 오래되어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제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가추었어도, Project의
수익성이 저조 하거마, 적자가 나게되면,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된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홈페이지: www.kevinsuh.com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전 화 번 호 미국:949) 201-5176,
한국 070-7898-8230 (한국 현지 요금)
미국 사무실 얼바인 지역: 2 Executive Cir. Ste 270, Irvine, CA 92614
실리콘벨리 지역: 2570 N. First St. 2nd Floor #9616, San Jose, CA 95131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과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없이 본글에 의존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는 성실히 사전에 투자 사업체를 분석하여 안전한 투자 이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